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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🧑‍💼 공익근무요원 복무,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까?

    공익근무요원(현 사회복무요원)은 의무복무 병역이행의 한 형태로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무원 호봉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공익근무요원(사회복무요원) 복무 경력 산입 기준 및 방법

    📌 인정 조건

     

    •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 완료
    •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기 전 복무
    • 복무기관이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시설 등일 경우

     

    📌 산입 방법

     

    1. 공무원 임용 시 호봉 재획정 신청 제출
    2. 사회복무확인서, 병역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
    3. 복무기간만큼 경력으로 인정 (예: 21개월 복무 시 1호봉 이상 인정 가능)

     

    🧾 제출서류

     

    • 📄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서
    • 📑 병역이행 확인서
    • 📋 호봉 재획정 요청서

     

    ⚠️ 주의사항

     

    • 임용 이후 복무한 경우엔 경력 산입 불가 ❌
    • 의무복무가 아닌 경우는 경력 불인정 ⚠️

     

    📞 문의처

     

    • 국가공무원: 인사혁신처 ☎ 044-201-8000
    • 지방공무원: 각 시군구청 인사팀 또는 시도청 인사부서

    ※ 2025년 기준 인사혁신처 지침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