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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💼 공익근무요원 복무,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까?
공익근무요원(현 사회복무요원)은 의무복무 병역이행의 한 형태로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무원 호봉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인정 조건
-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 완료
-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기 전 복무
- 복무기관이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시설 등일 경우
📌 산입 방법
- 공무원 임용 시 호봉 재획정 신청 제출
- 사회복무확인서, 병역이행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
- 복무기간만큼 경력으로 인정 (예: 21개월 복무 시 1호봉 이상 인정 가능)
🧾 제출서류
- 📄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서
- 📑 병역이행 확인서
- 📋 호봉 재획정 요청서
⚠️ 주의사항
- 임용 이후 복무한 경우엔 경력 산입 불가 ❌
- 의무복무가 아닌 경우는 경력 불인정 ⚠️
📞 문의처
- 국가공무원: 인사혁신처 ☎ 044-201-8000
- 지방공무원: 각 시군구청 인사팀 또는 시도청 인사부서
※ 2025년 기준 인사혁신처 지침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