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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정기검사 바뀐점(3.15 개정)

새벽이좋은고미 2025. 3. 17. 10:23

목차



   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.

    1. 검사 대상 확대

    • 기존 제도: 배기량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    • 개정된 제도: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모든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 이는 대형 이륜차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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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검사 주기 및 시기

    • 기존 제도: 일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, 정기검사에 대한 명확한 주기와 시기가 없었습니다.
    • 개정된 제도: 신규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3년 후 첫 정기검사를 받고,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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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검사 항목 및 절차

    • 기존 제도: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내용만 있었으며, 안전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    • 개정된 제도: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뿐만 아니라 제동장치, 조향장치, 등화장치, 타이어 상태, 배기 소음 등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 검사 절차는 사전 예약 후 지정된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며, 합격 시 검사필증이 발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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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검사 수검 기간 확대

    • 기존 제도: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, 즉 총 2개월이었습니다.
    • 개정된 제도: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과 후 31일로 확대되어 총 4개월이 되었습니다. 이는 이륜차 소유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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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.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상향

    • 기존 제도: 검사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.
    • 개정된 제도: 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검사 기간 초과 30일 이내에는 4만 원,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되며,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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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이륜차 소유자들은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