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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

새벽이좋은고미 2025. 5. 19. 06:16

목차



     

  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

   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! 임대차 계약 보호 필수 절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🔍 확정일자란?

    임대차 계약서에 "언제 계약했는지" 국가가 증명해주는 날짜 도장
    등기부등본상 우선변제 순서를 결정하며
    📌 대항력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 3가지는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이에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확정일자 신청 방법

    방법 장소 수수료

    🏢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동주민센터) 600원
    🏛️ 오프라인 법원 등기소 600원
    🖥️ 온라인 홈택스 or 정부24에서 가능 무료 (임대차 신고 병행 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📝 오프라인 신청 절차

    1. 주민센터 방문
    2.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(서명된 실물 계약서)
    3. 주민센터 담당자가 계약서에 도장(확정일자) 찍어줌
    4. 즉시 효력 발생 (신청일 = 확정일)

    📌 계약서 원본은 등본이 붙은 상태 + 임차인 서명 있어야 함
    📌 임차인만 신청 가능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🖥️ 온라인 신청 방법 (확정일자 자동 부여)

    "임대차 신고"를 온라인으로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!
    (2021년 이후 임대차 신고제 시행)

     

    경로 사이트

    정부24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신고
    홈택스 부동산임대차 신고 → 간편인증 필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📦 필요서류 정리

    신청자 제출서류

   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
    대리인 계약서 원본 +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    전입신고와 병행 시 한 번에 처리 가능 (시간 절약!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⚠️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열람 체크리스트

    항목 설명

    🟢 확정일자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(날짜 기준)
    🟢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(제3자에게 효력 인정)
    🟢 전입세대열람 계약 전 기존 세입자 여부 꼭 확인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📎 관련 서비스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