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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! 임대차 계약 보호 필수 절차
🔍 확정일자란?
임대차 계약서에 "언제 계약했는지" 국가가 증명해주는 날짜 도장
등기부등본상 우선변제 순서를 결정하며
📌 대항력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 3가지는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이에요!
✅ 확정일자 신청 방법
방법 장소 수수료
🏢 오프라인 |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동주민센터) | 600원 |
🏛️ 오프라인 | 법원 등기소 | 600원 |
🖥️ 온라인 | 홈택스 or 정부24에서 가능 | 무료 (임대차 신고 병행 시) |
📝 오프라인 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방문
-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(서명된 실물 계약서)
- 주민센터 담당자가 계약서에 도장(확정일자) 찍어줌
- 즉시 효력 발생 (신청일 = 확정일)
📌 계약서 원본은 등본이 붙은 상태 + 임차인 서명 있어야 함
📌 임차인만 신청 가능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)
🖥️ 온라인 신청 방법 (확정일자 자동 부여)
"임대차 신고"를 온라인으로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!
(2021년 이후 임대차 신고제 시행)
경로 사이트
정부24 |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신고 |
홈택스 | 부동산임대차 신고 → 간편인증 필요 |
📦 필요서류 정리
신청자 제출서류
임차인 본인 |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 |
대리인 | 계약서 원본 +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|
전입신고와 병행 시 | 한 번에 처리 가능 (시간 절약!) |
⚠️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열람 체크리스트
항목 설명
🟢 확정일자 |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(날짜 기준) |
🟢 전입신고 | 대항력 발생 (제3자에게 효력 인정) |
🟢 전입세대열람 | 계약 전 기존 세입자 여부 꼭 확인! |
📎 관련 서비스 링크